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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문신사들 "또다시 범법자됐다"

이용성 기자I 2022.03.31 16:40:36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
“감염 등 부작용 우려…의료법 문제 없다”
문신사들 "또 범법자 됐다"…대규모 집회 예고

[이데일리 이용성 하상렬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법상 공중보건을 위해 해당 법은 필요하다면서 별도의 문신 시술 자격제도 등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부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문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31일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청구인인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1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도록 한 의료법 27조 1항이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문신사들은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문신 시술을 직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같은 시술 방식으로 인한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은 헌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신 시술을 위한 별도 자격제도 마련 여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문신사들은 일제히 울분을 터뜨렸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이날 헌재 판결에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한 부끄럽고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불과 한 달 전 인권위가 소비자들과 직업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데 헌재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도 “과거의 판결을 답습하는 오늘 헌재의 판결로 저희는 또다시 범법자가 됐다”며 “우리를 위한 법 하나 만들어달라고 지금까지 발에 불이 나게 뛰었는데 저희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부회장은 “저희는 업종 분류코드가 있고, 사업자를 내고 세금도 다 내고 있는데 국가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입법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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