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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

김국배 기자I 2024.03.12 18:10:06

은행도, 투자자도 만족 못한 금감원 기준안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0~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다. 올해 들어 손실이 확정되면서 투자자의 곡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서둘러 기준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투자자도, 은행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장 투자자들 사이에선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보다 후퇴한 기준’ ‘은행 봐주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홍콩 ELS는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DLF 때는 20~80%로 더 높았다는 점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내부통제 부실 등 공통 가중이 20%에서 10%로 반 토막 낮고 고위험 상품 5% 가산도 사라졌다”며 “배상 비율을 차감할 수 있는 요인들은 더 확대됐는데 신설된 가산 요인은 ‘최초 가입자’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은행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ELS 가입을 20번이나 해도 배상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ELS가 보통 6개월 단위로 상환된다고 보면 10년을 투자한 사람인데 ELS 구조를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며 “표를 의식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게끔 마련된 느낌이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손실 경험이 있어야 비율이 차감되는데 이 상품은 지금까지 거의 손실이 난 적이 없다”며 배상 비율 차감이 절대 쉽지 않다고 했다.

판매사는 판매사대로,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됐다”던 기준안에 만족하는 건 적어도 현재는 금감원뿐이다. 국회에선 기준안을 다시 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판매사와 투자자 양측이 기준안과 이를 통한 사적 화해 등 분쟁 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모도원’이라 했다. 기준안이 나왔지만 배상이 마무리되기까진 갈 길이 멀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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