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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1심 판결에 항소

하상렬 기자I 2022.11.28 18:21:04

서울행정법원, 유족 청구 성희롱 인정 취소訴 기각
法 "성희롱 행위 있었다…인권위 판단도 정당"
"피해자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들었다" 불복 입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박 전 시장 측이 항소했다.

2020년 7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장 분향소. (사진=방인권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5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인권위 성희롱 인정 직권조사 결과’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복구된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망인의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이 인정되고,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권고결정은 권한범위 내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7월부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했다. 수장이 교체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와 박 전 시장 사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면, 친밀감을 표현해 왔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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