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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5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인권위 성희롱 인정 직권조사 결과’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복구된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망인의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이 인정되고,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권고결정은 권한범위 내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7월부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했다. 수장이 교체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와 박 전 시장 사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면, 친밀감을 표현해 왔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