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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계, '野 요구' 中企 2년 후 중처법 이행 지원대책 마련 착수(종합)

김은비 기자I 2023.12.05 19:31:28

여야, 중처법 中企 적용 2년 유예 논의 급물살,
고용부, 이르면 금주 中企 이행 지원대책 발표
중기중앙회도 '2년 후 무조건 시행' 이행 의지
양대노총 일제히 반발…여야 합의 막판 변수로

[이데일리 김은비 김영환 기자]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추가 유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여당의 유예안에 반대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는 민주당의 3개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반색했다. 다만, 노동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막판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부처 및 협단체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금주 안에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이 요구한 중처법 2년 추가 유예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후 법 시행을 위한 분기별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마련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을 꼽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중 산재예방을 위한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를 2년 동안 최대한 지원해서 현장에서 더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만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도 정부의 대책 발표에 발맞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야당의 조건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해 답변을 드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영계로선 중처법이 2년 유예되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년 전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37.9%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올해 상반기 역시 62%에 달했다. 이대로면 적잖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크고 작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법 조항을 중소기업은 모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은 경영주가 수사 받는 것 만으로도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처법 2년 추가 유예까지 노동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각각 국회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역시 “임기 내내 중처법을 무력화해 왔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 중소기업 적용이 2년 미뤄지더라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2년 유예를 하더라도 이번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안전설비 마련 비용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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