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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최정희 기자I 2023.03.13 19:50:40

말기 암으로 형 집행정치 신청했다가 또 연장 요청

(사진=뉴스1) 이재록 목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여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검찰이 형 집행 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 목사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아 2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올해 1월 대구 지검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 목사는 이달 중순, 형 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목사의 건강이 위중한 점을 들여 형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수 년 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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