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임명에 근거가 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
법이 처리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며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4일 민주당 주도로 의결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