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소상공인에 어려움 가중"

송승현 기자I 2021.06.24 16:42:13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8% 인상된 1만800원 요구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23.8% 인상해 1만800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080원 많은 금액이다.

류 전무는 먼저 노동계의 기습 기자회견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은 당장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꺼리게 되고,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만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아 이곳저곳 다시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우려다.

류 전무는 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업종의 이야기일 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주52시간제의 시행, 법정 공휴일의 유급화 확대, 대체 공휴일 확대는 중소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끝으로 “금일 논의되는 업종별 구분도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지불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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