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트레이너가 움켜쥐고 주물러”…성추행 신고했지만 ‘무혐의’

권혜미 기자I 2024.01.23 18:55:26
사진=SBS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여성이 헬스장에서 PT를 받던 도중 트레이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트레이너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경찰, 검찰이 트레이너에 무혐의 처분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그럼 운동하다가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 개방된 공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다 ▲개인 PT라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 고의가 없어 보인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식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PT 첫 수업으로 체형 평가를 했다. 터치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고지나 동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시작과 동시에 너무 거침없이 몸을 이곳저곳 막 만지기 시작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불쾌함이 계속 올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도 쓰다듬고 허리를 심하게 주무르고 골반도 주무르더니,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동작을 한 상태였는데 제 옆에 앉아 제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무르더라”며 “살짝 터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주물렀다”고 밝혔다.

A씨가 말한 트레이너의 행동은 당시 헬스장 내부 CCTV에 찍혀 있었다. 또 A씨는 트레이너가 “근육량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무르는 순간 추행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원래 이렇게 만져요?’였다”며 거절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했다.

A씨는 “일각에서 제가 합의금 3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환불 요구도 단 한 번 한 적 없고 환불받지도 않았다”며 근거 없는 루머을 일축했다. A씨는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며 재항고도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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