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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밸류업 계획 ‘자율공시’…추진 동력은 ‘모호’(종합)

최훈길 기자I 2024.05.02 18:13:34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이달부터 PBR·ROE·주주환원·지배구조 종합 공시
기업 자발적 공시…당국, 밸류업 지속 추진 강조
당근·채찍 미흡, 국회 관건…“인센티브 확정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총선 이후 밸류업 좌초 우려가 컸는데, 당국 차원에서 뚜렷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자율공시 기조 하에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한 게 특징이다. 다만 기업들이 확실히 변화에 나서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엄격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국, 밸류업 지속 추진-기업 자율성 방점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이달 확정돼 거래소의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이달부터 시작해,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을 공표하면 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서 예고한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담겼다. 공시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특히 재무 지표에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된다.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존 공시와 다른 점은 보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포함된 점이다.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의견수렴 할지 등 소통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당국이 강조한 것은 ‘밸류업 지속 추진’과 ‘기업 자율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자율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9월까지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12월까지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7월 말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능동적 기업 변화 이끌 밸류업 요인 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 관련해 우려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추가 공시할 게 많아지다 보니 공시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사업 판단에 도움을 줘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기업 자율성에 방점을 찍다 보니 밸류업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도 작년 3월부터 자율성에 기반해 공시를 유도했고 이 결과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가 26%(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게다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는 세법 개정 사항이라 반영될지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주식 부양 효과가 있지만, 현재 국가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회 논의가 변수”라며 “기업 가치 제고는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거버넌스 개혁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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