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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다리다가 쓰러진 피고인…법정경위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따전소]

이영민 기자I 2024.01.25 17:35:33

피고인, 발작증상 보이다 심정지
임 서기보, 신속한 CPR로 생명 살려
"당연한 일…평소 CPR 교육으로 빠르게 대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정 경위가 판결 선고를 기다리다가 쓰러진 피고인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살려냈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쯤 피고인 A씨가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당시 발작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까지 이르렀다.

이때 임윤택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보안관리서기보가 급하게 A씨에게 다가갔다. 임 서기보는 법관의 지시에 따라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그 밖의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경위로 당시 현장에 있었다.

임 서기보는 곧바로 피고인의 의식상태를 확인한 뒤 그의 겉옷과 신발을 벗기고 기도를 유지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피고인은 의식을 회복했고,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임 서기보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평소 법원보안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현장으로 달려온 보안관리대 동료들과 주변에서 119 구조요청을 해준 변호사님이 계셔서 함께 환자를 살린다는 느낌으로 긴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2024년 2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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