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연예인 극단 선택 귀신 탓"...KBS 어린이 프로 법정제재

김화빈 기자I 2022.11.28 17:30:56

방심위, 전체회의 열고 주의 조치…방송평가 감점사항
女 연예인 실명 거론도 논란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일부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고 방송한 KBS 어린이 프로그램이 결국 법정제재를 받았다.

(사진=마녀의방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키즈 채널 ‘마녀의 방’에 대해 참석 위원 7명 중 주의 의견 6명, 경고 1명으로 주의 결정을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앞서 ‘마녀의 방’은 전설, 괴담, 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면서 가수 유니, 배우 장자연·정다빈 등 구체적으로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극단적 선택이 원귀에 의한 것이라는 무속인의 발언을 방송했다.

방송 이후 12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규정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 내용이 장시간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그 원귀가 특정 연예인 자살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해당 연예인들이 과거 악성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고 안타깝게 사망한 연예인들이란 점에서 흥미성으로 귀신 소재를 이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처녀 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여자가 결혼을 못 하고 죽으면 한이 깊어 억울해서 누군가를 데려가야 한다’는 등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을 했다. 또 연예인 감성이 무속인의 신기와 같은 것이라는 등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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