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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으로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없앤다”…불법 스팸 감소 기대

김현아 기자I 2024.03.27 17:40:29

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대량문자 전송업체, 6월부터는 자격인증받아야 전송가능
중장기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담을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불법 스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송자격인증제가 뭔데?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웹 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로는 KT, LGU+, SKB, 다우기술, 인포뱅크, 젬텍 등 9개사가 있다.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를 포함해선 1175개 사업자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다.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되는 셈이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가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6월부터 본격 시행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 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불법스팸 시급해 법제화 이전에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면서 “앞으로 피싱이나 미끼문자 등으로 국민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지나친 진입장벽 되지 않게 할 것

방통위 사무처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문자 전송 시장 참여에 지나친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자율규제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고민했다”면서 “지금은 5천만원 자본금에 간단한 기술적 조치 계획만 제출하면 누구나 가능하나 이번 전송자격인증제는 좀 내실 있는 사업자들을 파악하고 계약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증제는 법을 제정해 해야 하는 규제인데, 시급성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나 앞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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