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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잇단 이사회 개최…홍콩ELS 자율배상 수용 '촉각'

김국배 기자I 2024.03.18 17:58:32

이달 21일 하나銀 시작으로 줄줄이 이사회
은행들, 배임 문제 등 이유로 결정 미뤄
이사회 이후 배상안 수용 여부 가시화할 듯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인 주요 은행들이 이번 주 정기 이사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해온 자율 배상 수용 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하면서 자율 배상을 독려했지만, 은행들은 이사회 판단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정기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20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신한은행(21일), 우리은행(22일) 등이 차례로 이사회를 연다.

이번 이사회에 관심이 쏠리는 건 H지수 ELS 손실 배상 관련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ELS 손실 배상과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은 금감원은 과징금 감면까지 내걸며 자율 배상을 요구해왔지만, 은행들은 기준안을 검토하면서도 배임 책임 등을 이유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배임 문제는 없다’며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은행들은 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율 배상이 아니라면 은행들은 다음 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기다렸다가 배상을 결정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공개한 기준안을 토대로 은행별로 대표 사례 1~2건을 선정해 분조위를 열어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나, 통상 2~3개월 정도가 걸리는 절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분조위의 ‘밑판’이 되는 기준안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협조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한다”며 “오래 끌수록 은행들도 힘든 상황이다”고 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ELS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손실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이들은 지난 15일 금감원 기준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은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피해자 ‘갈라치기’라며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항의성 예금 인출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18일엔 은행연합회 앞에서 다시 항의성 집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대다수 가입자가 20~60%의 범위에서 배상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80% 배상 비율이 나왔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단 다소 낮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2021년 3월 금소법이 발효되면서 은행들은 녹취를 강화하는 등 조처한 까닭이다. 또 금감원은 80~90%가 손실이 난 DLF와 달리 50% 정도 원금이 남은 ELS는 손실의 40~60%를 은행이 부담하면 개인 손실 비율은 20~30% 정도로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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