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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윤창현 의원실과 토론회…"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 주머니 없애야"

손의연 기자I 2022.05.30 17:25:35

30일 경총·윤창현 의원실 토론회
"글로벌 경쟁 관점서 법과 제도 개선해야"
윤 의원 "불필요한 규제들은 걷어내고 지원 아끼지 않아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왼쪽부터) 권종호 건국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배준영 국회의원, 한무경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유주선 강남대 교수, 신사도 변호사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영권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이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경영권과 관련된 환경이 외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역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러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규정이 선진국에 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권종호 교수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M&A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용을 우려해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며 “주요국 경우 최근 지배구조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배구조개선이 경영권 위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방어수단에 관한 법제를 사전에 정비해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교수는 “경영권 방어법제의 경우 상법을 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유주선 교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토록 하고, 나아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며 “감사위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타 국가의 규정을 비교·검토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부 발제를 맡은 최승재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 되면서 늘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돼 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제는 시대적인 변천을 감안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규제에 대한 기업·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엽적이고 중복된 규제와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정리해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극복해가는 기업들에게 법·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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