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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 환영”

김종호 기자I 2020.12.04 16:58:51

양국 정부 합의로 내년 1월부터 기업인 필수 이동 지원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기업 필수인력들의 출장길 애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상의에서도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인들이 국가간 이동제약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베트남 외 다른 국가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순방 중인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4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내년 1월부터 양국 기업인의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월 22일부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1만 7000여명이 특별입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했는데 이 경우에도 2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동안의 비용도 일제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번 특별입국절차가 제도화되면서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을 희망하는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과 동반가족은 베트남 입국 뒤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베트남에 단기 입국하려는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에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 입국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출국 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 시 지참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사전 협의된 지정숙소로 이동해 숙소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음성이 확인될 경우 사전 협의된 활동 계획에 따른 업무가 가능하다. 베트남 입국 14일 후에도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를 거쳐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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