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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4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과 회사가 2021년, 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이후 교섭이 길어지자 작년과 올해 임금교섭을 병행해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7.5%, 올해 9%의 임금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외에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초 신설된 ‘재충전 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