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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첫 재판 방청권 추첨…경쟁률 1.87:1

남궁민관 기자I 2020.10.21 16:20:14

22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1차 공판준비기일
일반인에 39석 배정된 가운데 73명 응모해
공개 추첨 통해 배정한 뒤 재판 당일 방청권 배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22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방청권 추첨 경쟁률이 1.87대 1을 기록했다.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첫 재판의 법정 방청권 공개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접수한 결과 총 73명이 방청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본 법정과 중계법정 중 사건관계인 및 기자 등 지정석을 제외하고 일반 방청객에 배정한 좌석은 39석임을 감안하면, 1.8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 서울중앙지법은 공개 추첨을 통해 방청 인원을 결정해 각 휴대전화에 개별 통지하고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방침이다.

추첨된 인원은 재판 당일인 22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부출구 4-2번 출입구 외부에서 방청권을 배부받으면 된다.

이 부회장의 이번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오는 22일 오후 2시 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에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혹산 방지를 위해 재정 인원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510호 소법정에 중계법정도 운영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의 재판 기일에 대해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방청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사정, 기일의 성격, 재판 경과 등에 따라 방청석의 수가 변동될 수 있다”며 “재판기일 1~2일 전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재판이 본격화돼 기일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 번 추첨 시 수회 기일의 추첨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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