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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개정 당헌에 따른 당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에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대통령은 민생을 외면하고, 여당은 내분에 휩싸여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전 정부에 돌리기 급급한 국민의힘을 볼 때 법원의 판결은 전당대회로 가는 당권경쟁 2라운드의 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모쪼록 국민의힘이 여당의 책임을 자각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