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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 안산 떠나지 않은 이유

김소정 기자I 2020.09.22 15:19:2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 후 범행을 저질렀던 경기도 안산으로 오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조두순을 안산에서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 (이사 비용으로) 2000~3000만원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사진=뉴시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 B씨는 “조두순이 반성한다면서 굳이 왜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오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저는 ‘끔찍하다, 이사 가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딸이 울면서 안 간다고 해서 안산을 떠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가 “장애가 있는 내가 다른 학교에 간다고 하면 친구를 얼마나 사귀겠느냐, 배척하지 않겠느냐,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고 많이 도와줬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는 조두순이 출소 안산으로 온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다.

B씨는 “우리 가족은 아마추어 무선에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를 모두 갖고 다닌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 요청을 하면 50㎞ 이내 여러 사람에게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씨는 “조두순이 반성한다면 왜 굳이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오려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나 안산시가 나서서 ‘피해자나 안산 시민이 반대하니 조용한 곳에 가서 살아라’고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의 보복이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조두순 같은 흉악범이 1㎞ 안에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보복”이라며 “조두순이 동네 시장에서 우리와 마주치는 일이 없겠냐. 오히려 피해자가 도망자 신세가 됐다”라고 토로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당국은 피해자 가족에게 조두순이 가까이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방안이다.

하지만 B씨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동선을 전부 노출하며 다닌다면 전자발찌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1대 1 감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복역 중이다.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음주 상태였다며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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