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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1일 김영준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후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왔다. 이 관계자는 “범죄수익은 수천만원 정도로 파악했다”며 “(규모를) 정확히 특정해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피해사실을 직접 알린 피해자들은 18명이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 관련 피해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39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7명에게는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촬영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채팅 앱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이 김영준을 검거한 후 확보한 압수물을 보면 몸캠 피해 영상만 총 2만7000여개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보유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도 4만5000여개에 달하며, 그중에는 불법촬영물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하고 지난 9일 남성 아동·청소년 39여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한 점 등을 이유로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