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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피의자에 출석 요구

권효중 기자I 2022.10.04 15:51:37

수서경찰서, 4일 고소인 측 조사 후 피의자 출석 요구
유튜브 언론 '더탐사TV' 측 30대 남성 A씨로 피의자 특정
스토킹 잠정조치 1~3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내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 미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퇴근길 한 장관의 뒤를 쫓았던 유튜브 언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고소인 측 조사를 마치고 유튜브 ‘더탐사TV’ 측 관계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혐의자는 유튜브 기반 언론사인 더탐사TV(전 열린공감TV) 측 관계자로 파악됐다. A씨는 약 한 달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따라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 내 한 장관의 수행직원이 스토킹을 인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증거기록을 수집하고 차량의 동승자 여부를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향후 수사 방향으로 임의로 예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의자 A씨에 대해 서면 경고와 더불어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 1~3호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내렸다.

이에 대해 더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장관 관련 제보를 받았고 취재 기자가 업무상 취재를 한 것”이라며 “경찰이 취재중인 기자를 ‘스토커’ 취급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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