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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도 과밀부담금 물리나

박종화 기자I 2022.03.22 17:17:05

국토부 '과밀부담금 제도 개선 용역' 추진
지식산업센터 인구 유발 효과도 분석
기존 서울 외 경기·인천으로 확대 가능성도
건설원가 증가 요인..수분양자에 전가 우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과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 안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28년 만에 과밀부담금 대상·지역 확대하나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과밀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994년 과밀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큰 틀을 정책적·사회적 여건에 맞춰 개편한다는 이유에서다.

과밀부담금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공공청사 등 인구 유발 효과가 큰 대형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법적으론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만 운용된다.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면 부과 대상 면적(연면적-주차장 면적-기초공제 면적)에 표준건축비(2020년 기준 213만원/㎡)를 곱한 금액의 5~10%를 내야 한다. 건물당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0억원 넘게도 부과된다.

국토부 측은 “서울 외 지역으로 과밀화 확산, 부동산 가격 상승, 대형건축물의 인구 유입 효과 변화 등 여건이 상당히 변화했으나 제도의 주요 내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부담금 부과나 재원 활용 방식 등이 현재 여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확대에 무게가 실려 있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그간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았던 시설들의 입지 추이나 과밀 유발 효과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에선 지식산업센터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인정되면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등장한 건축물로서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입지나 인구 유발 효과 등을 보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현재 서울에만 운용되는 과밀부담금이 경기·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로의 업무·판매시설 입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밀억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집적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나며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밀부담금 제도를 이들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개발업계 “‘준조세’ 과밀부담금 확대, 사업에 상당한 악재”

문제는 과밀부담금 확대가 건설·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건축 원가도 늘어난다. 한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과밀부담금이라는 준조세가 늘어나면 결국 사업성이 나빠진다. 금융 등 업계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같은 상황에선 사업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밀부담금이 건축주를 넘어 건물을 분양받는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면 시행자가 분양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분양자에게 비용 부담ㅇㄹ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낸 보고서에서 “개발업자에게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결국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이러한 부담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창업 등 기업활동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위험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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