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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반쪽짜리` 안 되려면 수술실 CCTV `내부` 설치해야"

이성기 기자I 2021.06.23 17:01:55

"포퓰리즘, 선악 아닌 생명과 안정에 직결된 민생법안"
"외부 CCTV로 내부 비윤리적 행위 예방은 어불성설"
여야 이견 탓에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정책이 진짜다`를 기치로 정책 행보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갑)은 23일 “수술실 CCTV법은 포퓰리즘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직결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의료사고, 대리수술, 수술실 내 범죄행위 등으로 의료계와 환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년 간 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뤄졌고 80%에 달하는 국민적 동의도 있다”며 당위성을 강조한 뒤,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법 일부개정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한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함께 했다. 두 법안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해 고령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수술실은 물론 노인전문 의료기관에도 CCTV가 설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진짜 정치는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처방전이 바로 정책”이라며 “국민의 삶을 결정할 좋은 정책을 찾아 추진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고 국민의 더 행복한 삶을 결정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 연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심사를 이어온 끝에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 소송 중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고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내부 보다는 입구 쪽을 선호했고 의무화 보다는 자율 설치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대리수술,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좁혔고, 빠른 시일 내 결론으로 이어가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가 `반쪽짜리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부에 있는 CCTV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 60%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 CCTV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됐다면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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