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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12.4조 푼다

이명철 기자I 2020.09.10 16:00:00

[4차 추경·민생경제종합대책] 재난지원+방역·경기보강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지급,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6000억 투입 방역 강화, 재정집행·공공기관 투자 속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자체 재원을 동원해 취약계층 지원에 총 12조4000억원을 푼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도 지원한다.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 투자를 늘려 내수 회복을 돕고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 마스크 할인 공급,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새희망자금·고용안정지원금·생계지원비 맞춤형 지원

정부는 10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과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를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난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7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한다.

주요 추경 사업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3조2000억원의 새희망자금 지원안을 마련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 중 PC방(전국), 학원·독서실(수도권) 등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원한다.

공연·관광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신용대출은 2조5000억원,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조3000억원으로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늘린다.

고용 안정 대책으로는 5000억원을 투입해 24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만~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한다. 만 18~34세 청년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 지원금을 준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는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준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도 마련했다.

비대면 경제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9000억원을 투입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에게 2만원 통신료 지원도 추진한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음식점 입구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3분기 3차추경 80% 집행, 공공기관 1조 당겨 투자

정부 자체 재원을 통한 방역·경기 보강 대책도 마련했다. 방역의 경우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주비하기 위해 1000억원의 선급금을 미리 확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비 1000억원을 추가하고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치료센터·진료소·치료비 등 재원 1000억원을 확보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2000억원)과 경영안정자금(1000억원)도 확충한다.

재정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경기 회복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3차 추경 주요 사업의 9월말 집행률은 75%에서 80%로 올려 1조원을 추가 집행한다.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규모(60조5000억원)을 전액 집행하는 한편 내년 투자 계획 중 1조원을 4분기로 당겨 진행한다.

다음달 초에는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제품의 온라인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한다. 마스크의 경우 할인 판매, 취약계층 보급, 매점매석 단속 등 3종 대책을 추진한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허용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한편 정부는 4차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 제출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30일 전 현장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행정부 자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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