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피소…“돈 줬다더니 1주일 연락두절”

강소영 기자I 2024.04.15 19:11:29

채널A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A씨
변호사 “수천만 원 빌리고 안 갚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연애 프로그램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 캡처)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박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 놀랍게도 사기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방금 아주 유명한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 접수증을 공개했다.

이어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분”이라며 “저는 유죄를 확신한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아직은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돈을 빌린 A씨는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며 변제를 미뤄왔다.

그러던 지난 1일 오전 3시 16분쯤 박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문자메시지가 왔고 이 말을 믿고 확인한 박 변호사는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A씨의 말과 달리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박 변호사는 “입금자명과 입금한 금액, 어느 계좌로 보내셨는지 바로 보내달라. 확인이 전혀 안 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A씨의 답은 없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며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분의 경우 명확히 차용 사기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이분은 저랑 통화하면서 ‘저 고소 되면 안 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 이렇게 걱정하시던데. 그렇게 본인만 걱정하시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시냐”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저희 참을 만큼 참았다. 여기 고소 접수증 보이시냐. 저희가 접수한 당신 고소장”이라며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제는 봐줄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