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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은행권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내부 통제 개선 TF’ 첫 회의를 갖고 은행 내부 통제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10월까지 내부 통제 개선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주도의 ‘금융사고 예방 내부 통제 개선 TF’가 은행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면, 금융위가 주도하는 지배구조법 개정 TF는 법 개정에 초점을 맞춘 TF로 직접적으로 법 조항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법 개정 방향은 명확하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지속 협의 등으로 내부 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2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내부 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하게 감독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 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진 않아 사고 발생 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처럼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손 회장 소송에서의 잇따른 패소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영진의 내부 통제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지배구조법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 통제 기준 미준수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법 개정 방향성은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어느 정도 범위까지 분명히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법에 담을 수 있을 지는 앞으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