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재심서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남궁민관 기자I 2020.08.06 15:32:30

3조4000억원대 사기 대출 박홍석 전 대표
2016년 대법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선고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 법 조항 헌재서 위헌
재심 거쳐 500→400일로 줄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3조4000억원이 넘는 사기 대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가 재심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에 있는데, 벌금과 관련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적용된 법 조항(형법 제70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나면서 불가피하게 재심이 이뤄진 결과다.

박 전 대표는 재심 결정을 빌미로 허위 수출·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은 무죄이며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법원은 재심 사유인 노역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씨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실적을 낸 뒤 이를 통해 3조4000억원 이상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추징금 357억원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과 관련 미납시 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면서 박 전 대표의 사건은 재심이 결정됐다. 당시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70조로 벌금 1억원 이상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은 500일 이상 등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이같은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시행 이전 범죄에도 소급적용토록 한 형법 부칙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심 1심에서 박 전 대표에게 앞선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미납시 2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법원이 벌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하면서 1일당 벌금 환산금액을 얼마로 정해 유치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표는 재심 1심을 빌미로 “허위 수출신고와 허위 수입신고의 공소사실 중에는 박 전 대표가 실제 물품을 선적하지 않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단순히 자금회전의 목적에서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한 경우가 포함돼 있음에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잘못이 있다”며 “벌금 1억원 역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심 1심은 물론 대법원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박 전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박 전 대표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에 관한 노역장 유치 부분에만 있다며 그 부분에 한해 심리·판단했으며, 이는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에 기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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