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신림 피의자, 범행 전 '살인' 검색…고의성 다분(종합)

이유림 기자I 2023.08.22 19:20:47

경찰, 최씨에 강간살인 혐의 적용
최씨 고의성 입증에 수사력 집중
부검·포렌식 결과가 증거로 활용될 듯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피해자 부검 결과와 최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21일)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국과수 측은 경찰에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된다’면서도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질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최씨의 휴대폰 및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전 ‘살인’ 관련 검색을 하는 등 그간의 주장과 상충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 대부분이 가족과 전화·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보했다.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마주친 여성을 너클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는 강간치상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혐의를 변경할 때도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을 적용했다. 강간살인과 강간치사는 ‘살해 의도’ 유무에 따라 나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치사보다 형량이 무겁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너클로 머리 주변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그 폭행에 의해 심정지가 올 만큼 충격을 받았다”며 “이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라고 말했다.

'묻지마 범죄' 증가

- 철도경찰, 광명역 '흉기난동' 현행범 체포…2명 경미한 부상 - “무서운 골목, 집에 같이 가요”…밤길 지키는 `안심 스카우트` - ‘흉기위협’ 정창욱 “사회에 봉사하겠다”…합의 못하자 추가공탁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