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경기 화성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 비즈니스가 안 돼 먹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여사장을 수 차례 때리고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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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사장의 정강이를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움켜쥐며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다녀간 뒤에도 30분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뒤늦게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사과했다.
노래방 주인은 “(A씨가) 와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다.
피해자 진술을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히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