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1주택자 주택 재산세 60%→45%

문승관 기자I 2022.06.16 16:44:03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최종 세액, 작년과 올해 중 적은 금액 동결
전체 주택 51% 세인하 혜택…1세대1주택자 세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 45% 인하 시 36만1000원…60% 적용보다 17.8%↓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공가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애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국회 입법 논의동향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세부담은 2021년 세액과 2022년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동결한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돼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7월 감면한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전년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상한은 공시 3 억이하 5%, 3~6억 10%, 6억 초과 30%에 이른다.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980만호(51.3%)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세대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부담 합계액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세부담 합계액은 현행 60% 유지 시 대비 7666억원 감소해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는 현행 60% 유지 시 43만9000원이지만 45%로 인하 시 36만1000원으로 7만8000원(17.8%) 낮아진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기분)은 7월에 부과해 내달 16일부터 8월1일까지 내면 된다. 나머지 절반(2기분)은 9월에 부과해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내면 된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짧은 기간 과도한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조세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처가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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