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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객운수법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허용 요건에 ‘관광을 목적으로’ 및 대여 시간, 대여 또는 반납 장소에 대한 요건이 추가된 것인데,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같은 내용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로, 지난해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며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가능케 하는 입법취지 및 새로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비롯한 종합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체계, 각 사업의 목적과 기능,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결합됨에 따라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