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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강력범죄자와 동일시…다음은 세무조사?"

이지현 기자I 2024.02.21 17:02:46

첫 정례브리핑 통해 정부 강경 대응에 반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투쟁 성금모금 중단 요청, 전공의에게 보낸 병무청의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 다음은 세무조사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첫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9일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을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20일에는 의협 비대위가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의 성금을 모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의협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 등이 담겼다. 이날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은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했던 거를 발표한다든지 할 것냐”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거짓말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16일과 19일, 20일 사흘에 걸쳐 업무개시명령서를 총 6228명에게 전달했고 총 3377명이 불이행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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