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명목상 자문 수수료 지급' 대체투자 거래관행에 제동

유현욱 기자I 2020.09.22 14:57:07

하나금투·메리츠·현대차 등 증권사들 '철퇴'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체투자 자산을 인수한 뒤 재매각(셀다운)하면서 기관 투자가에 수수료를 지급해온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금융투자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견책 제재를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에는 기관주의 및 임직원 견책, 현대차증권엔 임직원 견책 조처가 내려졌다. 관련 과태료 부과는 내달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부당행위로 판단한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자본시장법 제71조,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적용했다. 이를 보면 투자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금융투자업 규정)을 위반해 직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테마검사를 통해 들여다본 대체투자 거래 관행은 이렇다. 금융투자회사는 해외 대체투자 자산을 총액 인수한 후 기관 투자가에 재매각하면서 취득원가 이하의 가격에 팔아야 할 경우 각종 자문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증권사로서는 회계상 손실을 피할 수 있고, 기관으로서도 싼값에 자산을 인수하는 등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문제는 자문 등 서비스가 실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는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금감원과 제재심의위원들은 끝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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