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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심판 대상 아냐"

이성웅 기자I 2021.06.24 16:02:05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위원 과반수 위촉해 공정성 위배 주장
憲 "해당 규정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하진 않아"
반대 의견 "추미애, 국회의원 겸직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무부 장관이 과반 이상의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신청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24일 헌재는 헌법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윤 전 총장이 청구한 구(舊)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구 검사징계법 5조 2항 및 2·3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2호)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3호)을 징계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항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징계위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징계위원 7명 중 과반 이상인 5명을 법무부 장관 측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 자체가 아닌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구성된 징계위가 징계의결을 내리고 실제 집행할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징계위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위가 윤 전 총장 만을 겨냥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징계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매 징계 건마다 위원이 새롭게 위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징계를 청구한 장관이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또 징계위는 검찰총장에 대해 무혐의 의결이나 불문 결정을 할 수도 있어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 당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재판관은 “징계를 청구한 추 전 장관이 국회의원의 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최종적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미 훼손된 정치적 중립성이 항고소송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헌재 판결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 지를 따진 거고, 행정 소송은. 절차적·실질적 적용에 하자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두 소송이 직접적으로 논리를 주고 받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행정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시 장관 조치가 절차적·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했다는 점 밝혀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등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 전 총장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선 윤 전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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