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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원구 엘리베이터 폭행 30대 男 구속기소..강간미수죄 적용

손의연 기자I 2023.07.25 18:08:10

25일 검찰, 30대 남성 구속기소해
간음약취미수보다 법정형 중한 강간미수죄
피해자 심리치료 등 지원 의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강간미수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강간미수죄’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수사한 결과 A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법정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조치도 취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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