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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무임승차…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망대가 지불하라 반소

김현아 기자I 2021.09.30 16:32:44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3년간 최소 700억, 1년이상 재판 끌면 최대 1000억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대리
강 변호사 "트래픽 24배 급증했지만 무임승차"
세계 최초의 반환 소송..김상희 국회부의장 "정당한 망대가 지급법 추진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반소 배경 설명을 위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반소장 제출을 위해 법원에 입장하는 장면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 최진환)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장을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6월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넷플릭스는 지난 7월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망은 초기 구축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는데 넷플릭스는 대가 지급 없이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망 이용 대가도 지급하지 않아 반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의 통신망을 돈을 내지 않고 쓰는 것은 민법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1심에 이어 반소도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는 강신섭 법무법인(유)세종 대표변호사는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해당한다”면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회사의 손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은 같은 인터넷망에서 두 번 돈을 받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용자들이 넷플릭스에 보내는 것은 ID와 패스워드를 오케이 받는 지금 쓰는 이메일 같은 일반망이나, 넷플릭스에서 받으려는 것은 트래픽 용량이 큰 드라마 등을 받을 때 사용되는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부연했다.



넷플릭스에서 받으려는 망이용대가(부당이득)은 △일본 BBIX(도쿄지역 IX)와 SK브로드밴드간 50Gbps 넷플릭스 전용회선을 연결한 시기(2018년 5월~2020년 1월)와△홍콩 Mega-I, 일본 Equinix에서도 추가로 직접 연동해 넷플릭스 전용회선을 이용한 시기(2020년 1월~현재)의 국내외 통신망 이용대가다.

국제선과 국내선의 특징, 시장 가격 및 요금 단가를 고려할 때 받아야 하는 돈은 약 700억 원이고,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진다면 최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강신섭 변호사는 “우선은 일부 10억 원을 청구했다”면서 “법원에 직접 망대가 반환소송을 내는 것은 국내도, 세계적으로도 최초다. 망 이용대가 분쟁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해당 소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본소)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넷플릭스가 항소이유서를 11월 5일까지 내기로 한 만큼, 12월 23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반소문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이용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콘텐츠기업(CP)이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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