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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뉘예뉘예” 조롱하던 남아공人...구속 영장

홍수현 기자I 2024.03.04 16:13:01

지난달 16일~2일까지 112 신고 18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권력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틱톡커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남아공 틱톡커 A씨는 경찰과 실랑이하며 경찰관 얼굴을 무단으로 찍어 마구잡이로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A씨 틱톡 캡처)
서울 용산경찰서는 모욕, 사기,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등 혐의로 남아공 국적 남성 틱톡커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1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그중 택시기사 업무방해 등 기존 사건 3건과 이번 무전취식 건을 병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한국 경찰 공권력을 조롱해 공분이 일었던 이른바 ‘뉘예뉘예’ 영상을 틱톡에 게재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뉘예뉘예뉘예”(‘네네네’를 비꼬듯 늘린 말)를 반복적으로 내 경찰관을 조롱했다.

경찰관이 A씨에게 영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 ”당신이 119에 신고하라“고 말하자 ”나한테 한국말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아프리칸스어 할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여 택시 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주취소란, 경찰관 모욕 등 범행의 상습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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