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수사에 붙잡힌 현직 경찰 4명, 제대로 처벌 받을까

박기주 기자I 2020.10.20 16:02:00

오영환 의원실 통해 경찰청 감찰 자료 입수
현직 경찰관 4명, 디지털성범죄 연루돼 수사
警 "수사 후 징계수위 결정"…혐의엔 `쉬쉬`
디지털성범죄 연루 공무원만 149명…8명은 교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시작된 경찰의 수사망에 현직 경찰관 4명이 적발돼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돼 구속된 경찰관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교사를 비롯해 총 149명의 공직자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n번방 수사 시작하자 현직 경찰관도 잡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총 네 명의 현직 경찰관이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사건이 불거진 후 현직 경찰관이 관련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수본은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웹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거나 제보받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지난 8월 경기북부청 소속 A순경과 B순경이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해 유포하거나 재유포했다는 의미다. 특히 B순경의 경우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청 소속 C경사도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됐고, 경기남부청 D경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첩보 등을 통해 진행된 단속에 적발돼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된 이들 경찰관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의 구체적 혐의를 알려주긴 어렵다”며 “(검찰 조사 등이 끝나고) 감찰 통보가 나오면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수사기관인 경찰들이 오히려 인권 유린 범죄를 인지하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총 149명 디지털성범죄로 수사…교사도 포함

경찰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총 149명의 공무원이 이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과 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군인·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구속 5명)했다.

특히 교사들이 n번방에 가입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았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역시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성착취물을 받았다. 또한 회원제 홈페이지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 등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이들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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