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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기숙사·화장실 700회 불법촬영한 교사 2심…징역 7년으로 감형

하상렬 기자I 2022.08.09 15:14:06

1심 '징역 9년' 선고…아동성착취물 인정 안돼 감형
法 "아이들 보호할 교사, 학생 대상 범행…엄정 처벌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신이 재직하던 고등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씨가 촬영한 영상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봤지만, 항소심은 달리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선 촬영대상자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는 것 외에도 음란 행위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사건 영상물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낀 것과는 별개로, 일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 행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범죄는 피해자 인격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가 있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교사로서 아이들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했으며 자신을 신뢰하는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요소를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등 모양의 카메라를 자신이 재직하던 고등학교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약 141회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이씨는 2020년 11월 구입한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지난해 4월 또 다른 고등학교 1·2층 여자 화장실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 약 550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했다.

동료 교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난 이씨는 지난해 9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했으며 자신을 신뢰하는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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