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951억 성과급’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타결될까

김성진 기자I 2023.05.31 16:38:38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등 요구
정년 연장 두고 노사 대립 예상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여부 관심
오는 6월 10일께 임단협 본격 돌입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사측과 본격적인 임담협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무분규 타협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노사가 2022년도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
31일 현대차(005380) 노조의 사내소식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울산 현대차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등이 임금 요구안의 핵심이다. 현대차가 지난해 7조9836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점을 감안하면, 이중 30% 해당하는 2조3951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다.

또 별도 요구안도 마련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조합원 고용안정 △차별해소 △주거지원금 재원 확대 △저출산 관련 대책 △신규인원 충원 △포괄임금제 폐지 및 일반·연구직 승진제도 개선 △중·석식 매식제 도입 △이중 취업규칙 폐기 △글로벌 기본협약 체결 △해고자 복직 및 손배·가압류 철회 △지역위원회 별도 등이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135개의 단체협약 조항 중 29개 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인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을 지난 26일 사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부품을 사내에서 진행해달라는 요구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며 관련 산업과 일자리 지형도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가 크게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5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최근 노조 내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로 정년 연장(66.9%)이 꼽혔다. 정년 연장은 지난 2021년 말 당선된 안현호 지부장이 이끄는 9대 노조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정년 연장은 사측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 중 하나로 꼽힌다. 고용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고, 고용 유연성도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정년 연장은 쉽게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 2007년 기존 만 58세의 정년에 계약직 1년을 추가하는 데만도 수년간의 파업과 진통을 겪어야 했다. 현재 만 60세 정년은 지난 2014년 교섭의 결과다. 여기에 2년 마다 조건을 덧붙이며 지난 2021년 정년 만 60세에 숙련재고용 1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해도 과연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왔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6일 사측에 확정한 요구안을 발송했다. 노사는 이번 요구안을 바탕으로 오는 6월 10일께 본격적인 임단협에 돌입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