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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김태우 출마…법사위 국감 첫날 여야 격돌

김형환 기자I 2023.10.10 14:49:06

국감 1일차 법사위, 대법원 등 감사 실시
대법원장 공백…“검증 부실”vs“길들이기”
김태우 공방 “사법 흔들기”vs“적절치 않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출마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김도읍 위원장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예상됐던 바와 같이 가장 화두가 됐던 쟁점은 대법원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었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최소 2개월가량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대법관은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구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번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을 인사 검증 부실에 따른 ‘인사 참사’로 규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수장에 부실한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지명하면 이를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받을 만한 후보를 지명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최종영 전 대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은 부적격 인사라고 봤지만 당론으로는 부결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했을 경우 대법원 수장 공백으로 업무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해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인 의사표시”라고 덧붙였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당시 김 후보는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되찾게 된 김 후보는 재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야당은 김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정치보복론’을 문제 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현수막을 붙이는 등 주장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여당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판결 당시 대법원을 비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이를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당시 문재인 당시 당대표는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며 “보복판결이라는 정치적 주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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