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과 우체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날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약국에 ‘포장지’와 ‘위생장갑’을 공급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소분·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라도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점매석한 마스크가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