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발표했다.
앞으로 화물차 운송시장에서 지입제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이다. 또 그동안은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입 전문회사라 불리는 일부 운송사들이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번호판 사용료만 받을 경우 해당 운송사에 감차 처분을 하거나 운수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할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화물차 실소유자인 화물차주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바꾸기로 했다.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우선적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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