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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경영난 증빙' 없이 융자후 임금지불 가능해진다

서대웅 기자I 2024.01.09 16:45:46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변제금 미납 사업주엔 신용제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일시적 경영난’ 사유를 증빙하지 않고도 정부 돈을 빌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정부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내용이 핵심이다.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사유를 증명하지 않고도 고용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난을 사업주가 직접 증빙해야 한다. 전년도 또는 직전 3개월 대비 제고량이 늘었다든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등의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체불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장들은 이러한 증빙이 어려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수단을 이용했다.

개정안엔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신용정보원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회수업무를 위탁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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