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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 설치·운영 가능해져…헌재 "개선 입법 필요"

성주원 기자I 2022.11.24 15:28:53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2024년 5월 시한…법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의원 등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만 후원회 설치·운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대심판정에서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개선입법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정치자금법 6조 2호 조항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 정해진 시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회의원 또는 시의회의원으로 당선돼 같은 해 7월부터 지방의회 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국회의원 등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정치자금법 6조 2호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치활동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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