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를 해태로 보아 엄정히 조치해왔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외국 연기금은 10회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하다가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사례들은 지난 3월 실시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벌어졌다. 증선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에게는 매도 주문 때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금융회사에는 운용자산의 계좌이관 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