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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2년 유예 및 공동안전관리자 신설해달라”

김영환 기자I 2023.11.27 16:38:00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
정부·여당 및 야당 협의 가능성에 중기도 적극 참여 약속
'공동안전관리자' 신설 요구…중기중앙회 자체 투자 계획도 밝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가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신설’ 등을 요청했다. 거대 야당이 중처법 적용 유예를 놓고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 던진 야당, 반응한 정부, 화답한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 34건의 노동규제 완화를 건의했는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중처법 2년 유예 요청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내년 1월27일부터 83만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처법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계는 적용 유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논의를 위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2년 후 모든 기업의 적용 등 다수의 전제를 조건으로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7일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처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화 여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향후 발표될 대책에는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컨설팅 확대 등 과감한 예산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컨설팅 참여라든가 중기중앙회에서 자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안전관리자’ 신설 등 안전비용 지원 확대 요구

중소기업계는 업종·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35.4%)이 가장 많아서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처법에 대해 대처를 하려고 해도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정부에서 배포한 안내자료를 현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중소기업의 호소다.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인력난이 심각한 데다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안고 있다. 외부 컨설팅 전문가 역시 비용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공동안전관리자에 신설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참여 의지도 높다. 앞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74.8%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산업단지나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지원하는 대신 정부가 인건비의 80%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또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확대도 요청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지만 2024년(4025개 지원)에는 2023년(7638개 지원) 대비 오히려 사업 규모가 줄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처법 적용 유예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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