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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퇴실? 못 나가” 여직원 목 조른 80대 노인…“일이 무서워졌다”

이로원 기자I 2024.01.04 15:56:4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숙박업소에서 퇴실을 거부하던 80대 남성이 여직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폭행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해당 여직원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모텔에서 숙박 후 “퇴실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라”는 30대 여성 직원 B씨에 말에 격분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퇴실 시간이 지나도 A씨가 열쇠를 반납하지 않자 직접 안내를 위해 갔다가 폭행당했다. A씨는 “퇴실 시간이 됐으니 나오셔야 한다”는 직원의 안내에 “못 나간다”고 답했고, “더 사용할 거면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한다”는 말에 “내가 돈을 왜 내냐”며 거부했다.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객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B씨와 언쟁하더니 가까이 다가갔고, 그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얼굴을 바닥에 눌렀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B씨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B씨의 입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폭행은 “살려달라”는 B씨의 외침을 들은 옆방 투숙객의 제지로 멈췄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고 이후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해가 중하거나 큰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노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이 ‘목을 졸렸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미수가 되지는 않는다. 단순 폭행이다. 상해로 변경이 되려면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인정이 된다’고 했다”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피해자가 직접 모든 걸 다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다. 수사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아쉽다”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토로했다,

또 “생계유지를 위해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무서워졌다.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어 못 그만두는데 지금도 그런 할아버지들,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오시면 숨게 된다”며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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