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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종합)

하상렬 기자I 2022.07.05 15:50:03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인정
法 "치밀하게 수익 은닉…죄질 매우 불량"
대법원 양형위,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의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2년 8개월간 범죄수익을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재판받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 등을 이용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정우는 범죄수익 중 560만원가량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손정우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손정우는 복역 중 미국 사법당국에 기소돼 범죄인 인도가 요청됐지만, 한국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당시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손정우를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제117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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