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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국수본부장 해임건의권 '국가경찰委'에 부여해야”

정두리 기자I 2021.08.18 16:07:10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찰위 자문기구 불과…"실질화 통한 경찰개혁"
"별도 감독기구 둬야 vs 독립적·외부적 통제 적절"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커진 ‘공룡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 내 별도 감독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을 국가경찰위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18일 ‘국가경찰위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주요 치안정책과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구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부의한 안건만을 단순 심의·의결하다보니 사실상 ‘경찰청 자문기구’라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국가경찰위 개선방안으로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구성 △사법부에는 위원 추천권 부여 제외 등을 제안했다.

또한 위원 구성 시 경찰 출신 인물의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국가경찰위의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구성 또한 경찰 출신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인권감독관(가칭)’을 위원회 내부에 둬 국가경찰의 인권침해 행위 발생시 외부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권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18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현장 캡처.
그러나 김명연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민간 위원들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김 교수는 “물리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간 통제보다 최고통치기관에 의한 정치적 통제가 보다 실효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현재 경찰 외부 조사기구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도 조사인력이 사실상 부재해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아 한계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조사과에서 모든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조사권한의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법·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충해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를 실현하는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경찰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명확화 △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중앙행정기관 승격 등 ‘3단계 실질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상임위원장을 임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 권한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 지명권자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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