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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국가경찰위 개선방안으로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구성 △사법부에는 위원 추천권 부여 제외 등을 제안했다.
또한 위원 구성 시 경찰 출신 인물의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국가경찰위의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구성 또한 경찰 출신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인권감독관(가칭)’을 위원회 내부에 둬 국가경찰의 인권침해 행위 발생시 외부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권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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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현재 경찰 외부 조사기구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도 조사인력이 사실상 부재해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아 한계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조사과에서 모든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조사권한의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법·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충해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를 실현하는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경찰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명확화 △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중앙행정기관 승격 등 ‘3단계 실질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상임위원장을 임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 권한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 지명권자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